학습 Q&A
선생님께서 깜빡하고 넘어가셨나봐요
  • 2024.03.11
  • 양정인
24주차 독서1 즉 51강에서 유산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지않으셨어요ㅜ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2024.03.13
  • 마더텅

양정인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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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먼저,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교재의 '유산'은 아래 2번에 해당합니다. 


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예)

(1) 막대한 유산을 받다.

(2)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다.

(3) 법적으로는 조용하의 아내로 남아 있던 명희는 상당한 유산을 분배받았다. ≪박경리, 토지≫


2.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예)

(1) 냉전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다.

(2) 드넓은 만주 벌판을 차지하였던 고구려인의 대범하고 꿋꿋한 기상이야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값진 유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떠벌렸다. ≪김원일, 어둠의 축제≫


3. 『법률』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상속 재산.